가수·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남씨(71)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다음 주 중 조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면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작’ 의혹과 관련해 16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화가인 송모(61)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 여러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것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대작 화가의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조씨가 고령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점의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이다. 판매자의 인적 사항이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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