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1시간 동안 3차례 침입 20대, 성폭력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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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공공화장실을 1시간 동안 세 차례나 침입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성폭력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잇따라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하모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50분 동안 광주 서구청 1층 민원실 여자화장실을 세 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3일 오전 9시 반 여자화장실에서 김모 씨(31·여)가 들어가 있던 칸막이 출입문을 2~3분간 두드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씨는 칸막이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 여자화장실에 있던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자 서구청 직원들이 112에 신고했다. 그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풀러났으나 또 서구청사 앞을 서성이다 2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하 씨는 경찰조사에서 “22일 밤부터 여자친구와 술을 마셔 만취했다. 취해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서구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하 씨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할 당시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하 씨가 50분 동안 여자화장실 옆 남자화장실도 네 차례 들어간 것도 밝혀냈다. 경찰은 하 씨가 만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적의도를 갖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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