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헌법판례 참고하세요”

  • 동아일보

김종호 경남도 서기관… ‘헌법 판례와…’ 이론서 출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일부 간부 공무원을 보직 없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장기간 대기시키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도정연구관’ 가운데 한 명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인공은 함양군 부군수, 경남도 기업지원단장 등을 지낸 김종호 서기관(59·사진). 그는 최근 ‘헌법 판례와 지방행정’(3만 원·784쪽·제이엔씨커뮤니티)이란 이론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40여 년간 지방행정을 수행한 김 서기관이 헌법 판례를 지방행정 분야별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행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문 750여 건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한 자료집이다.

정년을 1년 앞둔 김 서기관은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다툼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들과 관련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뒤 헌재 결정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며 “이러한 헌재의 법 논리를 지방공무원들이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공직윤리, 공무원노동조합, 주민등록, 지방재정, 문화관광, 아동 청소년, 보건복지, 건설교통, 고용노동제도 등 행정 전반을 망라했다. 통영시 한산면 출신인 김 서기관은 1975년 고향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진해시 여좌동장, 경남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대민봉사과장, 문화예술과장을 역임했다. 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64) 등 남자 형제 5명 중 4명이 공직에 근무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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