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안 90m이하 신축 제한, 자치구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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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예정지 110만 m² 해제… 중구 “요청 반영안돼 계획안 반대”

한양도성 내(사대문 안) 도심에서 신축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침이 담긴 서울시의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해당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10일 “구에서는 높이 제한에 반대하고 재개발 예정구역도 넓혀 달라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심 건축물 보존 문제도 “관내에 낡고 위험한 건물이 많은데 이들을 굳이 보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오랜 기간 재개발을 목표로 하던 지역을 갑자기 지정 해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일관성이 흔들려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높이 제한의 부작용도 제기됐다. 높이를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용적률 확보를 위해 건물 설계 때 주변 여유 공간을 두지 않아 오히려 보행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개된 공간이 더욱 필요한 도심에서 높이 제한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건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건물 밀집도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측은 이번 계획안의 재공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한양도성 내 도심지 약 110만 m²의 재개발 예정 구역이 해제된다. 역사문화중심지 보전을 위해서다. 또 도심지 내 신축 건물 최고 높이도 90m로 제한된다.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거나 인근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도시환경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13년 ‘2030 도시계획플랜’을 정했고, 지난해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위 계획에 따라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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