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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뺑소니 증거인멸 도운 아버지, 처벌 못 해…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26 14:07
2016년 4월 26일 14시 07분
입력
2016-04-26 14:06
2016년 4월 26일 14시 0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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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뺑소니 사고 증거인멸을 도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부산 북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이 모 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했다. 다만 뺑소니를 도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8분경 부산 북구 신호등이 없는 한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엉덩이와 팔꿈치가 멍드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이 씨는 200~300m를 더 달리다가 사고 지점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돌아와 아버지(58)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30분가량 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차량 범퍼에서 떨어진 조각을 수거해 달아났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이 씨 부자를 검거했다.
아버지는 검거 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했다. 하지만 형법 151조에 따르면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다.
이에 천륜(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찬반 여론도 뜨겁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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