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란문자 보내 벌금형 받은 사람, 신상공개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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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통신매체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대상을 축소하는 등 다른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 양(14)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 4월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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