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논-밭두렁 소각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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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봄철 급증하는 산불방지를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가 2013년 296건(피해면적 552㏊)에서 2014년 492건(137㏊), 지난해 623건(418㏊)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포상금 지급 규정은 행정예고가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산림이나 산림에서 가까운 논밭 등에 인위적인 이유로 불이 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산림부서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경우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산불 상당수가 논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면서 발생한다”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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