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고소득 7800명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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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안낸 회장님… 9000만원 밀린 변호사
공단 “제2금융권 재산까지 압류”

전국에 치과 수십 곳을 거느린 박모 회장(63)은 2011년 건강보험료 1억6068만 원을 체납했다. 김모 변호사(58)는 2002년부터 6년 치 건보료 9442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들처럼 체납액이 100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2208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많은 건보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가 점점 늘고 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와 사업장은 2011년 160만 개에서 지난해 145만 개로 줄었지만 체납액은 1조6405억 원에서 2조4614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중 70.3%인 1조7300억 원은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가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보고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징수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건보료를 체납해놓고 병원비를 타낸 환자 중 연소득 4000만 원, 재산 4억 원 이상인 자산가 7805명이 우선 징수 대상이다. 공단이 가입자의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해 지원을 끊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이다.

공단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해 공매하는 전통적인 징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 상반기부터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금 등 제2금융권 재산에 대한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악성 체납자의 증가에 대응해 징수 방식도 더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건보료#체납#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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