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권유로 술 마셔도… 3사관 생도 퇴학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3禁 위반땐 엄벌, 재량권 남용 아냐”… 법원, 처분취소소송 2명 패소 판결
3월부터 ‘사복 음주’ 허용… 소급 안돼

학칙을 어기고 외박, 휴가 때 음주와 흡연을 한 생도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육군3사관학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 씨와 B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1월 입교한 두 생도는 같은 해 11월 중순 외박 중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B 씨는 담배 반 갑도 피웠다. 이듬해 4월에는 A 씨가 자신의 집에 B 씨를 초대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의 퇴학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을 네 번 마셨고, B 씨는 음주를 두 번, 흡연을 한 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3사관학교 등은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禁)’으로 불리는 품위 유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퇴학, 시정 교육 등 엄한 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늘자 외출 외박 때 사복을 착용했으면 음주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바꿔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일부 음주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라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3금 제도에 따라 2년의 교육 기간에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해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손효주 기자
#육군3사관학교#음주#퇴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