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56)가 교도관을 폭행해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씨에게 2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교도관과 의무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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