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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파일]‘원영이 학대’ 계모-친부에 살인죄 적용 檢 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3-17 15:39
2016년 3월 17일 15시 39분
입력
2016-03-17 03:00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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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 군을 지난해 2∼4월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난방도 안 되는 욕실에 신 군을 감금한 채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신 씨는 아들이 숨지자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김 씨와 함께 지난달 12일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
#계모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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