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항소 …재산분할 청구는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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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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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판결에 불복, 4일 항소한다.

임우재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임우재 고문은 또 항소에 관한 입장도 밝힌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앞서 임우재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뒤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을 꾸려왔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항소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쟁점이 됐던 양육권은 일단 이 사장이 갖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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