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긴급출동, 양보 안하면 과태료 5만원→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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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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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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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종합대책 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 및 허위신고 방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출동 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5만~6만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직접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설치할 예정이다.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전에는 구조대원이 소방차와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수리비와 벌금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24시간 소방특사경이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배치를 늘릴 방침이다.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일부 시도에서 도입한 구급대원용 웨어러블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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