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구파발 총기사고 경관 징역6년… 살인죄 인정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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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모 경위(55)에 대해 법원이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고의로 실탄을 장전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사고 후 경찰은 박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파발#총기사고#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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