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박기량 측 “루머 사실무근”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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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사진=박기량/동아DB
사진=박기량/동아DB
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박기량 측 “루머 사실무근” 해명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 구형됐다.

그러면서 당시 박기량의 심경이 재조명 받았다.

박기량의 소속사 RS컴퍼니는 지난해 10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전하며 루머를 해명했다.

박기량 측은 “10월 8일 목요일 소셜미디어상에 올라온 A선수 관련 폭로성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해명이 늦은 이유는 A선수 관련 폭로성 글에 다수의 피해자 분들이 계셨고 저희의 발언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에서는 지난 4일간 입장 표명과 해명을 위해 소셜미디어에 폭로성 글을 올린이의 신원과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 했다. 올린이의 신원과 이 일의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 절대 사실무근의 낭설이다”고 루머를 해명했다.

또 “지금부터는 법적조치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고 적극 해명 할 것이다. 추측성 음해 글과 확대재생산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할 것”이라며 “박기량 씨는 수년 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25살의 여성이다. 이번 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박기량의 심경을 전했다.

박기량 측은 지난해 10월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루머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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