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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검찰 “KBO 징계 고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25 17:13
2016년 1월 25일 17시 13분
입력
2016-01-25 13:19
2016년 1월 25일 13시 1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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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사진=장성우. 동아DB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험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성우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의 옛 여자친구 박모 씨 또한 “비난 목적이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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