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학생의 무단결석이 이어지면 경찰에 의해 고발되고 부모가 징역형까지 받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를 운영해 학부모가 소환 요구를 받으면 응하도록 강제하고 교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규정된 일수 이상 학생의 장기 결석이 이어지면 학교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보낸 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를 학교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학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 학부모를 불러 자녀의 등교를 요구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청소년법정에 소환되고, 부모는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 적용되는 ‘무단결석법’은 학생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부모는 결석 하루당 300달러(약 36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의 ‘미출석 학생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무단결석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명령’을 받은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양육방식을 배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학생이 출석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제시한 방안을 따라야 한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당국은 ‘교육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감독관을 학부모에게 배치하고, 지역 의회는 추가적인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또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부모는 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는 최대 2500파운드(약 430만 원)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3개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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