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동수단 ‘전동휠’ 대여점들 보험가입률 낮아…사고나도 보상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16시 57분


대구에 사는 문 모 씨(36)는 지난해 8월 인근에 있는 달성군 강정보 유원지에서 전동휠을 빌려 타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이 갑자기 꺼져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이빨이 하나 부러지고 왼쪽 어깨 인대가 늘어났다. 문 씨는 대여점에 100여만 원의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탑승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기계 결함인 것을 직접 입증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전동휠은 전기로 충전하는 신종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최근 관광지나 공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23개 전동휠 대여점을 조사한 결과 19곳(82.6%)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휠 피해사례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건으로 급증했다.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가 77.4%(24건)로 가장 많았다.

출력이 0.59kw 미만인 전동휠은 50cc 미만의 소형스쿠터와 같은 법적 적용을 받는다. E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그 상위 면허인 오토바이 면허, 자동차 면허 등이 있어야 하며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면허증을 확인해 빌려주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어린이에게 빌려주는 업체는 12개(52.2%)였다.

이에 따라 전동휠에 대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력이 0.59kw 이상인 전동휠은 아예 적용할 법이 없어 운전자격, 주행속도 기준이 없다.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가 0.7kw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전동휠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최난주 생활안전팀장은 “전동휠의 차종을 재분류하고 전용 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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