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10대·80대 연령 가리지 않고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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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7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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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대 징역 10년/동아일보DB
사진=20대 징역 10년/동아일보DB
10대 청소년, 80대 노인 등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 씨는 재판부로부터 5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앞서 2015년 9월 7일 오전 2시 40분경 피의자 정 씨는 귀가 중인 A씨(17)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잠을 자고 있던 B씨(82)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하기도 했다.

정 씨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전국을 돌며 차량 번호판을 절도해 훔친 차량에 바꿔달고 운행 및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훔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판매한 뒤 다시 훔치고, 귀가 중인 청소년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아직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20대 징역 10년/동아일보DB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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