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

  • 동아일보

한노총에 “2대 지침 논의 중재할 것”… 이기권 고용장관 “파견법 처리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7년 만에 이뤄진 9·15 대타협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조속히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우선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대 지침 협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가)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전화, 문자를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공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파견근로자 A 씨(45)는 “6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다 보니 한 번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나이 때문에 정규직은 어려우니 파견으로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고, 휴직 등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대환#파견법#9·15 대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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