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월 14일 00:00부로 이동중지 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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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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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진=동아일보 DB
구제역. 사진=동아일보 DB
구제역, 1월 14일 00:00부로 이동중지 명령 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고 제 2016-16호를 통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명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4일 00:00부로 해제를 공고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 24시간(1월 13일 00시 ~ 1월 14일 00시)의 적용기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45천개 소였다.

한편 전북 김제시 돼지 농장 구제역 확진 이후 13일 전북 고창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80마리의 발굽에 물집이 생겼다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전북도는 신고 접수 즉시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로 보내 증상을 확인,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3마리에서 영상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장에는 돼지 9천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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