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안전진단 매년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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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고예방 3개년 계획 발표… 체육교사 임용시험에 수영 필수로

학교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학교 안전위험성 진단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학교에는 학생안전교육 및 교사안전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 직이 만들어진다. 또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중고교 체육교사 선발과정에 수영이 필수 과목으로 도입된다.

이는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먼저 안전사고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10∼12월 안전위험성 진단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점검은 교사, 소방관, 경찰,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학교는 점검 결과를 다음 해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매달 한 번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또 교육청에는 재난안전부서,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각 학교의 안전정책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교 체육교사를 선발할 때 실전 수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수영과목이 필수로 도입된다.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증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또 201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 교직원 54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보건 및 체육교사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생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을 갖추도록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교과와 안전단원 도입을 밝힌 가운데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보급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체육교사#임용시험#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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