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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남편 살해혐의는? 1-2심 엇갈려, 대법 무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8 08:52
2015년 12월 28일 08시 52분
입력
2015-12-28 08:51
2015년 12월 2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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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김장용 고무통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1·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8세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은 베란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에 조사받기 싫어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에선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사진=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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