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원대 로스쿨 정원 1명 축소는 대학 자율권 침해…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18시 40분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1명 줄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육부가 강원대 로스쿨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 기재했던 장학금 지급비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 정원(총 40명)에서 1명을 줄인 처분은 대학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1명 정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년, 2016년 신입생 모집을 1명씩 정지했다.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 완성 기준으로 100.6%” “장학금 지급률 100.6%”라는 내용이 처분의 근거였다. 그러자 강원대는 “우리는 장학금 최소 지급률을 20%로 명시했고, 당시 실현된 장학금 확보율을 100.6%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설치인가 신청서를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률을 최저 20% 보장하되, 장기적으로는 최대 60% 이상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당시까지)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에 이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목표했던 장학금 지급 비율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며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이 중 1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정원의 2.5%에 해당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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