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등 전국 5곳에 드론 전용구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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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47개 기종 상업화 실험

국내에서 드론(무인비행기) 상업화를 위한 하늘길이 처음으로 열린다.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부산 해운대구 중동,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등 5개 지역의 하늘이 내년 초부터 드론이 날 수 있는 전용 공역(空域)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 5개 지역 지상 300m 또는 450m까지 드론 전용 공역으로 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개 대표 사업자들이 내년 초부터 2017년까지 드론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 구역에서 드론 등을 운항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에는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헬기처럼 생긴 ‘헬기형’, 날개가 여러 개인 ‘멀티콥터형’ 등 47개 드론 기종(무게 5∼150kg)이 투입된다. 사업자들은 물품 수송, 재난 구호, 관측·보안·측량 등 모니터링, 고층 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 농업, 통신망 활용, 게임·레저스포츠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3일 공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와 15개 시범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연다. 이를 통해 공역별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은아 achim@donga.com·천호성 기자
#드론#드론 전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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