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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잔혹·대담 범행”…변호인단 “공소사실 모순점 多”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1 14:02
2015년 12월 11일 14시 02분
입력
2015-12-11 11:54
2015년 12월 11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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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檢,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 “잔혹·대담 범행”…변호인단 “공소사실 모순점 多”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8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사들도 피고인이 과연 범인일까에 의문이 들었지만, 피고인에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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