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치료비 3개월에 4500여만원…피해자 보상 ‘난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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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무더기 감염사태가 벌어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 당국은 4일 다나의원 관련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치료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지급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전염병과 달리 C형 간염의 경우 국가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전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 선례가 없어서다. 때문에 치료비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 원장(52) 부부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감염된 환자들에게서 검출된 1a형의 간염은 우리나라 간염 환자 중 1%가량에서만 나타나는 형태로 1인당 치료비가 3개월에 4500여만 원 가량이 든다. 1a형 치료에 필요한 간염 치료제는 조만간 출시될 전망이지만 아직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비가 비싸다. 급여항목에 들어가는 다른 형태의 간염의 경우 1년 치료비가 300~400만 원 선이다.

또한 보건 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의료인 면허 관리 체계를 내년 2월까지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 원장은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하게 손을 떨며 진료를 했고, 간호조무사인 원장의 부인은 의료인 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에 원장을 대신해 ‘대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보건 당국은 이번 달 안으로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10명의 전문가 협의체를 개설해 의사의 ‘건강상태 판단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보건 당국은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선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감시하고,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 당국은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에 대해서도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 매년 6시간의 연수교육 외에 면허 갱신을 위한 별다른 장치가 없다.

한편 보건 당국은 2008년부터 다나의원을 방문한 2268명 가운데 1055명을 검사해 78명에 대해 C형 간염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4일 기준으로 혈액 검사가 완료된 787명 중 매독 항체 양성 반응이 4건, B형 간염 양성 반응이 23건 나왔지만 해당 질병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이 질병들이 다나의원을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건 당국은 보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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