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조 씨는 부인 김 씨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경부터 부인과 강용석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조 씨 명의의 위조된 소취하서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 당일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은 김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누군가가 김 씨에게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 범행을 교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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