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구치소 편의 알선’ 브로커에 징역 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16시 09분


검찰이 올해 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한진의 서울 강서지역 렌터카 사업권을 따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염모 씨(51)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사업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구하려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염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3년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염 씨의 변호인은 “염 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렌터카 수리) 단가를 유리하게 책정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백발에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염 씨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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