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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나머지는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판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0-29 15:09
2015년 10월 29일 15시 09분
입력
2015-10-29 14:03
2015년 10월 2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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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나머지는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판단”
대법원이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범인 하모 병장(23)과 지모(22)·이모 상병(22)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것,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 등을 보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의 형량도 감형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 씨는 선고 직후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면서도 “감형된 10년을 되돌리고 싶다. 이 병장은 이 세상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살인 혐의가 인정된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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