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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벽돌사건’ 초등생, 옥상서 벽돌 던진뒤 “하나 둘 셋” …촉법소년으로 분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0-17 09:52
2015년 10월 17일 09시 52분
입력
2015-10-17 09:50
2015년 10월 1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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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캣맘 벽돌사건’ 초등생, 옥상서 벽돌 던진뒤 “하나 둘 셋” …촉법소년으로 분류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A군 등 3명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도 확보됐다. 또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이 A군의 신발 문양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군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군 등 3명이 지난 8일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실험을 하고자 A군이 벽돌을 던지고 다른 아이들이 지켜 본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경찰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돌이나 나뭇가지를 던졌다. 던지고 얼마나 걸리는 지 하나, 둘, 셋 숫자를 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은 친구 관계였으나, C군은 나이나 학년, 사는 곳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C군의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알고 있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에 따라 A군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당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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