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 돈, 한국 은행으로 보내달라” 직원사칭 나이지리아인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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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은행에 근무하는 S씨는 9월 초 거래 업체인 항공기대여업체 P사 직원으로부터 “회사 계좌에 있는 15만 달러를 한국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받았다. S씨는 “회사 계좌 잔고에 9만 달러밖에 없다”고 답했고, P사 직원은 “9만 달러만이라도 보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S씨는 P사가 주요 은행 고객이었고 받은 e메일도 P사가 사용하던 것과 비슷해 9월 10일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9만 달러(약 1억 728만원)를 보냈다.

그러나 P사가 보낸 e메일은 P사 직원 아이디와 도메인 등이 위조된 가짜 e메일이었다. 곧바로 사기임을 알아챈 은행 측 신고를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곧바로 한국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한국 경찰은 잠복 끝에 9월 14일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나이지리아인 D씨(33)와 그의 아내를 붙잡았다. 추가로 공범 L씨(48)를 붙잡아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들을 추궁한 끝에 공범 K 씨 등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었고 9만 달러를 송금 받은 뒤 일부를 다시 송금하려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가짜 e메일을 보내려면 P사의 거래 정보 및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만큼, 해킹 조직이 P사를 해킹한 뒤 벌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은행 거래업체 직원을 사칭해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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