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김무성 대표 차녀 신체 감정결과, 마약류 성분 미검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2 19:11
2015년 10월 12일 19시 11분
입력
2015-10-12 19:09
2015년 10월 12일 19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무성 대표. (사진= 동아DB)
서울동부지검은 “김무성 대표 차녀 A 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전했다.
검찰은 “남편 이모 씨(38)가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마약류 전 종류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으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주사기 17개 가운데 혼합형 DNA가 검출된 주사기와 관련, 제3자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A 씨는 앞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2월6일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군밤 먹고 구토 지옥?”…오래 보관하는 특급 노하우 [알쓸톡]
“나와 같이 살자” 男중학생 유인 미수 40대 남성 체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