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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가혜가 고소한 네티즌 中 10명만 약식기소…나머지 505명은 혐의無-기소유예 등 처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9-21 17:50
2015년 9월 21일 17시 50분
입력
2015-09-21 17:45
2015년 9월 2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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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검찰, 홍가혜가 고소한 네티즌 中 10명만 약식기소…나머지 505명은 혐의無-기소유예 등 처분
홍가혜 고소 10명만 기소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수색상황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여·27)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네티즌 515명을 고소했지만 10명만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21일 홍가혜 씨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네티즌 515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 10명만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가혜 씨가 고소한 515명 중 39명은 기소중지 판결을 받았다. 또 6명은 혐의 없음, 33명은 각하, 100여 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욕 댓글을 자진해 삭제하거나 반성을 뜻을 보여 기소하지 않았다.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75명은 홍 씨에게 200만¤1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준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잠수부로 활동 직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홍가혜 씨는 대구지검 외에도 1000여 명을 전국의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 대검찰청은 홍가혜 씨가 무더기 고소를 한데 대해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될 시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홍가혜 고소 10명만 기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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