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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구의원 딸 “아빠가 구의원” 경찰 폭행…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0 15:03
2015년 9월 10일 15시 03분
입력
2015-09-10 15:01
2015년 9월 10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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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구의원 딸’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구의원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월27일 오전 4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주인 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 너네 다 죽었다. 아빠한테 전화하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원이면 더욱더 행동을 조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보통 시민들의 행동일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20대 구의원 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0대 구의원 딸, 너무 충격이다”, “20대 구의원 딸, 어디 지역구지?”, “20대 구의원 딸, 딸 잘못 키우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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