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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배임혐의 다시 판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0 14:21
2015년 9월 10일 14시 21분
입력
2015-09-10 14:19
2015년 9월 1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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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배임혐의 다시 판단?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10일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03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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