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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처벌 안되니 다른 혐의로… “현실적 증액 필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31 16:41
2015년 8월 31일 16시 41분
입력
2015-08-31 15:41
2015년 8월 3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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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출처= YTN)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에 접어들었다.
지난 26일 KBS는 간통죄 폐지가 6개월이 지나면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로 간통 상대방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통 상대방이 집에서 불륜 행각을 벌일 경우 더 이상 간통으로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간통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보람 공보이사는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다.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간통 위자료 고액 책정은 다른 사건의 위자료에 비춰볼 때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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