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할머니 살해’ 60대 男에 징역 2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8일 12시 24분


코멘트
‘도곡동 80대 할머니 피살 사건’의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과 손톱, 살해 도구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목졸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택에서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함모 씨(86·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함 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함 씨가 홀로 사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그동안 ‘함 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함 씨를 살해한 뒤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