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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5 09:34
2015년 8월 25일 09시 34분
입력
2015-08-25 09:27
2015년 8월 2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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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은 가수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동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의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전원장이 신 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의료 과실로 사망’한 추정 외에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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