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이홍하, 감방서 재소자에 맞아 중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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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뇌출혈… 교도소 관리부실 논란

사학 비리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6)가 4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교도소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 씨는 19일 오후 8시 교도소 5인실 치료감방에서 동료 재소자 A 씨(48)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 소란이 일자 치료감방 밖에 있던 교도관이 뛰어 들어가 상황을 정리했다. 사건을 목격한 다른 재소자들은 교도소 측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다툼을 벌였고 A 씨가 이 씨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사건 직후 얼굴이 퉁퉁 부운 채로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씨의 얼굴이 붓고 멍 자국이 있어 심한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이후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1일 전남대병원 외상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현재 갈비뼈와 턱뼈가 골절됐고 뇌출혈 증세도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이 질문을 할 경우 눈을 깜박일 정도로 의식이 희미한 상태다. 병원 측은 이 씨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폭행 상황을 본 동료 재소자들이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폭행 동기나 몇 차례 폭행을 가했는지 이 씨가 깨어나야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재소자 관리 부실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교비 등 909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에 올해 2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검찰은 6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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