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원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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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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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동아일보 DB
손석희 JTBC 사장. 동아일보 DB
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원 배상해야” 판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6·4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사용한 책임으로 종합편성채널 JTBC가 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1일 KBS·MBC·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 가까운 돈을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출구조사 창출 과정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는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쓰는 메신저를 이용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해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 판부는 "JTBC 측의 행위가 언론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보다 먼저 공개한 점에 미뤄볼 때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다 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 만 배상금액은 JTBC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 등을 고려해 소송액의 절반인 12억원으로 정했다.

(출구조사 무단사용)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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