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 조현룡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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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21일 1심대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이모 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서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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