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판사 연임 탈락 처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16시 27분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서 의원이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평정에 기재된 재임용 탈락 사유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평균적 법관이라면 재임용 탈락 사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의 능력 및 성품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법관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직접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회가 있었기에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절차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서 의원의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 초까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 의원은 2012년 열린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연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서 의원을 포함해 전체 연임 대상자 180명 중 하위 2%를 연임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했다. 당시 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빅엿’ 등 이명박 정부를 비난한 글을 올린 게 탈락 사유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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