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핵심 쟁점 2가지는 무엇? 강압적 성관계-회유·협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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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6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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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사진=동아일보DB
심학봉. 사진=동아일보DB
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핵심 쟁점 2가지는 무엇? 강압적 성관계-회유·협박 유무

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검찰이 심학봉 국회의원(사진)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 서영민)에 배당하고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심학봉 의원이나 피해 여성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히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 과정에 심학봉 의원 측의 합의금 제안이나 회유 협박 등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두 사람 사이에 강압적 성관계가 있었는지, 진술 번복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일 밤 극비리에 심학봉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심학봉 의원은 2년 전 측근인 경북지역 인터넷매체 소속 A 씨로부터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 씨를 소개받았다. A 씨의 가족은 지역의 대기업 보험사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도 과거 같은 보험사에 다니다 최근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에게 심학봉 의원을 소개한 사람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보험사 간부의 가족이다 보니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경찰은 심학봉 의원 측의 합의금 제안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범죄로 볼 수 없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더이상 수사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재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여성단체가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하면 최대 1년까지 걸리는데 심학봉 의원은 열흘도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지한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3일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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