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 공개, 안 돼”
동아일보
입력
2015-06-21 20:03
2015년 6월 21일 20시 03분
신나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상대 국가들이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협정 체결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고 △한일 양국간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1호 투자처 3곳 이상 거론중”
日주재 한국 총영사관 10곳중 5곳, 반년 넘게 수장 공석[지금, 여기]
김장날 수육 들고 등장한 40대 회장님…‘젊은 리더십’ 눈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