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경찰관 확진 판정… 동료 9명 자가격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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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장]檢-警에도 메르스 불똥… 순천지청 소환자 접촉 검사 등 4명도
대검, 국제마약회의 9월로 연기

메르스 감염 확산의 불똥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번지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A 경사(35)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A 경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 등 9명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A 경사는 5일 폐렴 증세로 충남 아산충무병원에 입원한 뒤 9일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통해 10일 1차 양성 반응이 나왔고 11일 질병관리본부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환자가 됐다.

평택경찰서는 이에 따라 A 경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승용차에 동승한 적이 있는 9명에 대해 즉시 자가 대기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본격적으로 증상을 나타낸 5일부터는 접촉한 직원이 없어 감염 우려가 적지만 혹시 몰라 자가 대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의 B 씨(64)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순천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변호사 등 5명이 자가 격리 조치됐다. 폐렴을 앓고 있던 B 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보성군 보건소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7일 B 씨를 국가지정격리병원에 입원시켰고, 10일 전남지역에선 최초로 메르스 확진환자 판정을 받았다.

B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11일간 최소 743명과 접촉했고, 특히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순천지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 씨와 밀접 접촉한 검사 등 4명을 15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했다. 검찰은 B 씨를 조사했을 때는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 않은 잠복기여서 검사 등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지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청사 출입구에 발열감지기 4대를 설치하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이 주최하는 국제 마약회의도 연기됐다. 대검은 당초 24∼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제25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방한을 꺼리면서 회의를 9월로 잠정 연기했다.

불참 의사를 밝힌 국가들은 공식적으론 다른 사정을 내세웠지만 메르스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대검은 보고 있다.

평택=남경현 bibulus@donga.com / 순천=이형주 /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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