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뺨 함부로 쓰다듬으면 강제추행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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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0대에 집유4년 선고

어린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행위도 아이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A 양(8)의 팔꿈치와 손등을 어루만지고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김 씨는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추행 후 상당 시간 A 양의 주변을 맴돌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다른 정황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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