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주민세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인천시는 주민세를 현재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주민세도 5만∼50만 원에서 7만5000∼75만 원으로 세율을 50% 올리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94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세입 증대 노력을 인정하면 8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서 조례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시가 재정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1999년부터 동결된 주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이지만 최근 경북을 포함해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주민세#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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