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이별통보에 살해 후 암매장한 20대男 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8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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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자살을 기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김모 씨(26·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 씨(25·무직)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 한 어학원에서 김 씨를 만나 동거해온 이 씨는 2일 오후 11시경 본인 이름으로 임대한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 김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5일 렌터카업체에서 승합차를 빌린 뒤 숨진 김 씨의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다. 이후 암매장 장소를 물색하다 7일 오전 11시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의 한 야산에 1m 깊이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 씨는 18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흉기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 씨가 여자친구를 암매장했다고 말한 장소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비닐로 쌓인 사체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조만간 이 씨의 신병을 서울 관악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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