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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8 14:44
2015년 5월 18일 14시 44분
입력
2015-05-18 14:30
2015년 5월 1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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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유디치과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디치과 압수수색, 무슨 일이지?”, “유디치과 압수수색, 갑자기 뜬금없이 치과병원을?”, “유디치과 압수수색, 너의 목소리가 보여 나온 고광욱 치과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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